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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

‘산림복지’ 는 산림을 국민복리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적 개념이며,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협의의 ‘산림복지’

 

-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,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

-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숲태교, 유아숲체험, 산악레포츠,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

 

 광의의 ‘산림복지’

 

-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ㆍ간접적 편익을 창출ㆍ수급하는 활동

- 조림ㆍ숲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 공급,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

 

 

 

 

산림복지 정책

 

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64%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휴양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수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에 담아 추진해 왔으나 산림치유, 숲해설, 유아숲체험 등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.

 

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2013년 산림청은「산림복지종합계획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‘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’이라는 산림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. 이후 2015년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산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, 같은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주체로서「한국산림복지진흥원」이 설립(2016.04.18)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.